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살해 동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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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1일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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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최종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게 하거나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박모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최종 의견진술에서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 대담하고 죄질이
농약사이다
검찰이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범행동기에 대해 적극적인 변호에 나서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
농약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7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에 이어 검찰 공소사실 설명, 서류증거 조사, 증인 신문 등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지막날인 오는 11일에는 변호인단 최후 변론, 검찰 측 의견진술에 이어 배심원 평의·평결을 한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
농약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7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사이다’ 사건의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었다.
18일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경북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89살 라 모 할머니가 사건 발생 닷새째인 오늘 새벽 숨졌다고 밝혔다.
피해자 6명중 1명은 회복 중이지만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농약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