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할머니, 재판부 '300명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결과는?

입력 2015-12-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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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서 7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오전 9시 30분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를 시작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재판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대상자를 뽑고, 재판부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초 300명의 배심원 후보자에게 출석 통지문을 보냈지만, 실제 출석자는 100명선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5일간 장기 국민참여재판인 탓에 직장 등 문제로 배심원 후보자 출석이 저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결원 등에 대비한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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