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이러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침으로 노정(勞政)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여당 입법이 막혀있는 탓에 앞서 예고했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