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기업활동에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촉진장려의 경우는 극히 드문 대신 환경 개선, 노동조건 개선, 인권추구 등과 같은 선한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한 기업 억제 활동이 주축이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이 같은 NGO 활동은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다원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병립하여 달성한다는 이른바...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과정, 절차, 내용,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악법"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 눈귀를 가리는, 민심 교란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4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본회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날...
“과로 부추기는 악법” 사실과 달라노동계·좌파언론 반대는 시대착오노사합의 따른 유연화가 세계흐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작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과로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악법”으로 낙인찍은 좌파 언론과 노동계의 공세에 밀린 때문이다. 올봄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당 최대...
이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해당 법안을 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경제6단체는 “국회로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 특히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새 법 해석에 따라 갑작스레 사용자로 분류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윤 원내대표는 또 “산업계 노동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6개 단체는 “개정 노조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으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법이 사업장 점거 등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응징 수단인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6개 단체의 날 선 대응은 결코 과민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전날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취지다.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우리 당은 법안 4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전날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대국민 보고를 위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위한 결정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폐기
국민의힘은 9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비공개...
'노봉법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법안 통과되면 산업생태계 붕괴·1년 내내 노사분규"
경제6단체는 8일 산업현장 혼란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내일(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또 경제활력 제고와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