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해당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미리 연락해오는...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0년 9월 개정...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 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0년 9월...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부 내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만큼...
공정위는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고객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https://www.mysangjo.or.kr)에 접속한 후,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면 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누르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된다.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부 내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다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조상품 가입 계약서와 소비자피해 보상증서ㆍ약관 등을 잘 보관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상조업체명 등을 분실한 경우에는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됐다면,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소비자피해보상기관에서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해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내상조 찾아줘는 소비자가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있도록 공정위가 상조보증공제조합 등과 함께 개발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총 82개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개발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선수금...
관계자는 "앞으로 선수금 미보전 업체는 물론 실질적으로 선불식 영업을 하면서 무늬만 후불식인 미등록 상조회사의 위법행위를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칭 ‘내상조 찾아줘’서비스와 상조소비자 소송지원제도 등도 적극 추진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