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상조회ㆍ프리드라이프,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 변경

입력 2022-07-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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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 폐업ㆍ신규 등록 상조사 0곳...정상영업 73곳 유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올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선수금 예치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방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국방상조회는 우리은행(예치계약)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으로 체결기관을 변경했으며,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체결기관에 속해 있던 한국상조공제조합(공제계약)과 계약을 해제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기간 유토피아퓨처가 자본금을 20억 원에서 30억으로 증액했다. 2분기 중 상조업체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3곳으로 3월 말과 같았다.

이 밖에도 바라밀굿라이프 등 5곳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6건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부 내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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