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소방본부는 긴급출동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 A씨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A씨 차량이 출동지령을 받고 긴급출동하던 동부소방서 전하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길 막는 차 치우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길 막는 차 치우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불법주차로 길을 막은 차들을 8가지 방법으로 응징한 사진들이 담겨 있다.
사진 중에는 차를 두동강으로 절단내거나, 근처 전봇대와 비닐로 꽁꽁 싸맨 장면이 눈에 띈다. 또 차 전면을 낙서로 가득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