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협조를 구하고, 추가 예산 논의를 거쳐 검사 대상을 대폭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 기간을 내달 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집중기간 제보 중 불공정거래 조사 혹은 수사에 공헌도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우대 포상할 계획이다.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6월7일~12월31일)도 운영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에 나선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등...
금감원은 홈페이지 메뉴‧구조 등 접근체계를 표준화해 일관성을 제고했다. 핵심 콘텐츠 위주의 간결한 화면 구성과 정보전달력 향상을 위한 글꼴 및 색감을 적용해 가독성 높게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업무별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서민금융1332, 금융관행개혁 등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 편의성도 높였다.
PC,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으로 모바일...
또한,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20), 경기도 경제수사팀(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온라인 동영상 관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다음달 1일부터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이...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깨톡]은 금융감독원 '파인'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또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므로 112(경찰청)나 02-1332(금감원) 등의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라 해도 응답하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전화금융사기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체가 갈수록 대담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금융감독원에 신고(1332)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작업대출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출이 이뤄지면 문서 위조범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와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로 상담하면 된다.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한다. 심각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수해지역 금융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은 보험협회 상시 지원반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할 방침이다.
7%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이체 등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사기, 도움을 요청하세요”사기가 의심되는 경우-‘공정거래 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특수거래과(044-200-4441)’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상담-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사기를 당한 경우-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 신고
이어 '해외송금 한도 및 제출서류'라는 이름의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파일을 열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파밍사이트에 연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면 신고센터(1332)에 신고한 뒤 메일은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전화번호 국번 없이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 사기 관련 문의나 신고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번호 1332)로 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경매신청·매각 유예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연대보증 폐지 실태 점검 =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7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의 해소 실태를 점검하고, 조기 해소를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연대보증은 개인 및...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콜센터 1332’ 금융상담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18일 “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금융거래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 금융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1332에 전화해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1332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