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연 금리 10.5%를 넘지않아요…고금리 대출사기 증가

입력 2017-03-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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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햇살론을 빙자한 대출 사기 실제 이메일 )
(사진= 햇살론을 빙자한 대출 사기 실제 이메일 )

금융당국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햇살론' 등 정책 대출상품을 빙자한 고금리 대출가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2015년 1045억 원(3만6805건)에서 2016년 1340억 원(3만710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는 경기 위축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이용하여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한 후, 지원조건 미달을 핑계로 고금리 대출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었다.

햇살론이란 신용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연 10% 대 초반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상품이다.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립조합에서 취급한다.

전체 피해자 중 40ㆍ50대 피해자 비중이 약 59%로 조사됐다. 유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고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은 장년층의 피해가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금리 대출 상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햇살론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5%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 10.5%를 초과하는 대출 상품은 햇살론이 아니다.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이용 전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특히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명목 등으로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이다.

금융위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실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햇살론을 사칭한 대출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과의 협업을 통하여 서민금융 소비자의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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