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들 보좌진을 의원실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비난이 일자 사실상 우회 꼼수를 둔 것이다.
특히 필요한 예산이 적지 않은데다 ‘명예직’이라는 지방의회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소지가 크다.
일각에선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례안 발의나 예·결산 심사 등에 필요한 인력은 지방의회...
특히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안 역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