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유급보좌관제 재의 요구…시의원들 비상

입력 2012-01-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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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견이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시에 재의를 요구한 근거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1996년 대법원의 판례다. 그러나 16년 전의 판례를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대안 역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보니 정상적인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시의원들은 지적한다.

한 시의원은 “국가에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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