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6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게는 총점의 5%, 2년 미만 군필자들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군 가산점제의 폐지는 1998년 10월 19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군가산점제로 탈락한 이화여대 졸업생과 연세대 남성 장애인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이후...
김 의원은 또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10%까지 주고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 가산점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 여가위 당•정 “군 가산점 부활 반대” =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군 가산점제 부활 법안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여성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국방위 소속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 등의 채용 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논의된 법안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이다.
소위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군가산점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으로 하는 법안을 6월...
'군 복무 가산점제'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가산점 비율과 부여횟수를 제한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응답자의 52.7%가 '병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