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안 주요 내용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부동산 매입사업이 첫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매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심의 후 빠르게 사업을 추진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도시재생사업에 리츠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가 본격 출범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2022년까지 구도심 지역에 5년간 약 50조 원을 투입해 청년 창업을 위한 지역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고 주민 참여 방식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업 과정 중 상가가 내몰리지 않도록 대책 대응 전략도 마련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