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하고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또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 사용하고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으로...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선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에 고임목 등 밀림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임목 설치 여부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선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전면 금지한다.
한전은 또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모든 전기공사에...
올해 12월 26일부터는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담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주의 안내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자전거 운행 시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와...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경사지에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은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고임목·고임돌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나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비탈길에서는 고임목 필수 = 눈길은 1단보다 2단 출발이 유리하다. 구동력이 좋은 1단은 마찰력을 감소시켜 바퀴가 헛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탈길 주차 후 재출발 할 때는 바퀴 뒤에 벽돌이나 나무토막으로 고임목을 덧대주면 차가 눈에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넉넉한 차간거리 유지하고, 저속으로 운전할 것 = 쌓인 눈으로 노면이 얼어붙기 시작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