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게이머도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쟁점 없는 법안만 올라왔으나,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다음 달 22일부터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준 약관을 마련했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한 환불 규정도 강화한다. 게임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환불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게임사와 연락이 두절 되는 등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규정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 요소가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다고 천편일률적으로 게임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게임에 적용되는 본인인증, 과몰입 방지, 등급 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하면 콘텐츠 제작에 제한이 커져서 결국 사업이...
게임업계는 올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게임산업법, 웹보드 게임 일몰 등 각종 규제 시행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온 국내 게임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게임이용자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복불복 아이템이다.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는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얻는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스타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사랑하는 수많은 분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건강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게임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관련 정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찾기 쉬운 장소에 표시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되는 출발점"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확률형...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자 고강도의 구조개선에 나섰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재무계약팀과 민원교육센터 신설, 청렴감사팀 인력 확대 등 유사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게임위는 인적쇄신 및 책임자 징계 등을 통한 조직기강 확립해 나간다. 기존 경영지원팀에서 예산...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재, 컴퓨터 등을 설치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인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밀실 또는 밀폐 형태의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턱을 넘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게임사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재판부는 “게임이 제공하는 ‘무돌 토큰’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라면서 “피고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게관위의 소송을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경품 제공 금지라는 골자는 같지만, 이번 소송이 지난 파이브스타즈 건과 다른 점은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다만 한국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믹스가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게임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게임 자산 현금화가 금지돼 있지 않은 해외에서는 ‘미르4’를 플레이해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죠.
미르 IP의...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 국내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P2E 게임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다"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찾아서 공간을...
P2E 장르의 게임은 플레이를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사행성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다. 현재 국내업체 중에서는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P2E 게임이 출시돼 있지만 해외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도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 도입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 공약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