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남용, 무임승차, 혈세낭비’라며 사회적 합의로 수십년간 구축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래 세대 건강을 책임져야 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직결된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고민도 보이질 않는다. 당장 26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8월...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고소득·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평가소득’을 17년 만에 폐지한다. 성(性)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했던 소득 기준을 없애고,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현재는 이자 수익과 연금 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라도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무임승차’가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3년 주기로 3단계 방식을 추진해...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 따르면 직장은 없으나 연금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도 있다"며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불로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료 개편안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대상과 폭을 고려해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개편 방향과 맞춤형 복지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올해 중점과제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공정한 건보체계를 나름대로 바꾸겠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아울러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추가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 등 전체 세대의 약 84.5%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성식 정책위 위장은 “건보료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협력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 늘어나는 부담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특정 계층이나 ‘무임승차’해 온 피부양자 등에 집중되는 만큼 총보험료율은 6.07%에서 4.87%로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가 대폭 오르는 가구를 위해 별도 대책을 고심하는 중”이라며 “보험료 상한제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은퇴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무임승차하고 있는 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한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여전히 낮은 소득파악률을 이유로 부과체계 개편에...
게다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4ㆍ13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건보료가 인상될 부유층 자산가들의 표를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퇴직 이후에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을 실직해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실직으로...
반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재력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68만명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가운데 (총 5009만6000여명)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문제를 낳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애썼다.
2006년 12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에는 형평성을 높이고자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고,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여기에 당정은 그동안 무임승차했던 피부양자의 부과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을 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당정 합의안이 나오면 여야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방안이 내년 총선과 직결될 수 있어 야당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첨예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고된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부과 대상 범위가 갑자기 크게 늘게 돼 논란이 됐다.
현재는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이어 “지금 무소득자가 400만세대라고 한다.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국세청하고 자료 공조해서 그걸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합리적 개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음 회의는 4월 8일날 열고 직장보험문제, 피부양자 제도 문제, 무임승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가능한 상반기 중에 뭔가 매듭을 지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전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 정책인 만큼 전체 가입자의 최근 자료를 활용해 세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신중히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 논의가 중단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