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000만원 고소득자 8만8000여명…건강보험료 '0원'

입력 2016-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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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3000만원이 넘는 8만8800여명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원 이상(누적)은 263명, 5000만원 이상은 628명, 4000만원 이상은 136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8만8817명, 2000만원 이상은 18만8896명, 1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30만1672명,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79만7천303명으로 전체 피부양자 수 2천48만5138명의 8.7%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다. 금융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미성년자는 78명, 2000만원 이상은 1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중 가장 많은 사람의 소득은 금융소득(3천974만원)과 연금소득(3천952만원) 등 7천926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소득별 4천만원 이하 규정에 맞춘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정기예금 연 1.7% 기준)를 고려하면 20억 원가량을 은행에 맡겨야 금융소득이 4000만원 가까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미성년자 197명도 최하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가능한 소득이어서 소위 '금수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의 허점인 '무임승차'를 하는 고소득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부과체계로 국민의 불만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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