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의 이달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올해 기준 국회의원의 월 일반 수당은 690만7300원이다. 총 6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본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이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식비 등은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등 정산이 간소화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 갹출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연구실 운영경비를 정부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서는...
유 원내대표는 “의연금은 대한민국 국회가 네팔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여야 및 국회의장실 간에 협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갹출 규모는 국회의원과 사무처가 협력해 총 10만 달러를 조성키로 하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은 수당의 3%를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다"면서 "이 성금이 세월호 피해 가족을 지원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금에는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를 갹출한 총액 1억9327만 원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익명의 의원 1명이 기부한 3천만 원, 국회 사무처 직원 모금액 2988만 원이 포함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묵념 시간을 갖고, 5월분 수당에서 10%를 피해자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갹출건’을 의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에서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도 무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이 관계자는 이어 “이런 내용의 수당갹출건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는 월 약 64만원으로 총모금액은 1억9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앞서 국회는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국회의원 수당의 2%씩을 갹출한 적이 있다.
그는 또 "헌법상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2일인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인 만큼 부분적인 세비와 수당 삭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분과위 소속인 홍일표 의원도 "원구성이 지연됐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월급만 받은 데 대한 비판이 많았던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