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5월분 수당 10% 성금 갹출

입력 2014-04-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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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묵념 시간을 갖고, 5월분 수당에서 10%를 피해자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갹출건’을 의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인사말에서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도 무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의원 한분 한분이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며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갖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의석에서 기립, 묵념하며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의원 수당 갹출건’과 관련, 의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는 약 64만원으로 총모금액은 1억9000만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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