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은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경찰이 3일 가수 고(故) 신해철의 사망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신해철 측은 "경찰 발표를 수긍한다"면서도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씨를 수술한 S병원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병원측이 불필요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보이나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신씨는 수술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측은 고열과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한...
하지만 (강모 원장의)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 논란이 돼왔다.
반면 의료분쟁중재원은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천공과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과 경과관찰을 철저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명백한 의료과실이다”라고 감정결과를 내린바 있다.
다만 의사협회는 "최초의 흉부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는 소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이 같은 소견을 발표하자 故 신해철 측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故 신해철 측 변호인 서상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의사협회 故 신해철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고(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다음은 의사협회 故 신해철 의료 감정 결과 전문이다.
1. 위주름 성형술, 즉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이에 의협은 3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천공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어 故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에서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낭 천공 자체를 의료과실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故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고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故 신해철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전하며 "수술...
대한의사협회가 故(고) 신해철 사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대한의사협회는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결과를 밝혔다.
이날 강신몽 위원장은 고 신해철 사인에 대해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故 신해철에 대한 위주름 성형술 시술은 인정했지만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신몽 조사위원장은 ‘사망에 이르기 된 근거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사망자는 2009년 위밴드 삽입술과 2012년 위밴드 제거 및...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씨 사망과 관련해 "(S병원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 즉 위주름 성형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한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심낭 천공 자체를...
앞서 국과수는 지난 3일 "고인의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다"며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K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S병원 병상 간호사 3명을 비롯해 수술실 간호사 1명과 고인의...
고(故) 신해철씨의 과실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인 9일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강 원장은 9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신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천공이 없었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故 신해철 시신의 부검을 진행한 뒤 1차 소견을 발표했다. 그런데 故 신해철의 심낭 부근에서 발견된 천공의 생성 시점을 두고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과 심정지 후 응급수술을 진행한 아산병원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과수에서는 심낭의 천공이 신해철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이 故 신해철의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에서 절제한 고인의 소장 조직을 넘겨받아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했다.
이번 추가 부검 의뢰는 고인의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함이다.
국과수는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의 부검 결과를 밝혔다. 최영식...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산병원에서 절제한 고(故) 신해철 씨의 적출된 소장 조직을 넘겨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해 추가 부검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부검 의뢰는 신씨의 소장 조직에서 발견된 구멍이 수술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국과수는 신씨의 소장을 추가로 부검한 뒤 최종 부검결과와 종합해...
이에 대해 그는 “24일 故 신해철의 마지막 면회를 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걸 확인했고, 천공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래서 이건 의료사고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SNS에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스카이병원 측은 故 신해철 부검 결과가 발표에 대해 심낭에 있는 천공은 아산병원의 책임이라면서 신해철이...
국과수 측은 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를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신해철의 사인에 대해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을 들었고, 장 부분에 알려진 천공 외에 추가로 심낭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장협착 증세로 수술을 받았고 22일 증세가 악화돼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후 심장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