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 등으로 매년 전체 비중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를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2018-10-11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