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살충제’ 총각무 시중 유통...잔류 농약 기준치 최대 151배 초과

입력 2018-10-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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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김정재 의원실)
(자료제공=김정재 의원실)

'살충제 총각무'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전성 검사를 거친 총각무 3개 중 1개가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의 38.6%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다. 이러한 부적합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 2016년 26.5%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8.6%까지 늘어났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로 농식품부의 구멍 난 안전성 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걸린다. 그 과정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나와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돼 버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다. 올해 4월에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시장 총각무에서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1ppm의 151배나 되는 15.1ppm이 검출됐으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가운데 42.7%인 149건은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했다”며 “살충제 농산물 유통 사건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구멍 난 안전검사 시스템을 방치해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이라도 모든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 안전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김정재 의원실)
(자료제공=김정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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