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보증은 이번 4차 매입에서는 업체별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사업규모, 미분양물량, 리스크 등이 다른점을 감안해 우수고객업체(KM등급)에 한해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매입이 승인된 단지는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을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게 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하게 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시범 공급되며, 전매제한기간도 대거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