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1.6월 현재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 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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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1.4월 현재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예상해지환급률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부분 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를 이 계약의 공시이율(2011.1월현재 4.2%, 단 2년이내 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로 적립산출한 것으로 향후 이 계약의 공시이율, 계약내용변경, 보험료 실납입일등에 의해 변동될수 있음, 단, 최저보증이율 : 연복리 2.0%- 위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