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최종환급률 85%로 상향 고시

입력 2011-05-31 12:00 수정 2011-05-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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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상조상품을 중도해제하려고 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환급액이 적어 소비자와 상조업체 간에 분쟁이 잦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만들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오는 6월1일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된 안에 의하면 최종환급률은 지금의 81% 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간다. 또한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20회 납입상품을 기준으로 현재의 16회차에서 10회차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 실시 후 각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말했다.

다만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환급기준은 고시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된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환급률 상향 및 최초환급시점 단축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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