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경우는 25.1%에 그쳤다. 46.0%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뜻이 있다고 했지만, 44.0%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64.6%는 장기기증에 찬성했다. 또 67.5%는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66.4%는 유언장을 이미 작성했거나 앞으로 작성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임종 이전 재산처리 방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는 문서다. 지난 3일 기준 10만1773명이 등록한 상태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월 4일 시행되고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에 2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연명의료는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애초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이르는’ 사람이 대상”이라며 “따라서 사망보험지급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법 37조에는 ‘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조항이...
말기암호스피스통증완화입원치료비 특약도 탑재했다.
‘무배당 실속더한 든든암보험’의 가입 연령은 업계 최고수준인 0세에서 70세까지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유병자들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암진단비 보장에 1년 이상 가입한 무사고 기계약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암보장은 면책, 감액하지 않고 보장개시일부터 100% 보장하는...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발표한'2016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시된 가정형 1차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말기 암환자 1088명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전체 이용자는 4328명 중 입원형만을 이용한 3240명(75.6%)을 제외하고, 1088명(25.1%)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건의사항 중 우선 개선이 가능한 것을 제도 시행에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은 12월 2주부터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15회에 걸쳐...
25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20~4월 4일 만 19세 이상(의료진 250명, 환자·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료진 집단에서 웰다잉법의 시행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33.6%에 그친 반면 몰랐다는 의료진이 66.4%에 달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인식도...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 시행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해야 한다.”
-한번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고칠 수 없나.
“의향서 등록기관에 요청하면...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나 혈액 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내년 2월 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고 호스피스 병실은...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보건복지부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4일까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교육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요 ▲말기암 환자의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 및 통증과 증상관리 ▲가정 호스피스 ▲호스피스에서의 음악요법 ▲사별가족 관리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7일까지로 모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실로 문의하면 된다.
‘웰다잉법’의 정식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임종기간만 늘리는 연명의료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월 8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총 4개 영역이다.
국립암센터는 특히 암종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라인 금연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금연지원센터, 민간에서는 하기 어려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운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이용률을 2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말기 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체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필요한 정밀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시ㆍ군ㆍ구별 암 발생률을 산출해 암 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 발생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하는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