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페이고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재정수반법률 제출시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그는 재정 건정성 유지 방안에 대해선“경제를 살려서 성장률을 회복하고 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정건전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기본생각”이라며 “다만 이것 외에도 재정수반 법률안을 제안할 때 재정대책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준칙을 강화하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복사업은 축소·폐지키로 했고, 지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억제키로 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새로운 입법을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 보험에도 사용한 만큼 내는 페이고(pay-as-you-go) 원칙을 적용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마일리지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보험 계약시 주행거리를 미리 약정하고 실제 주행거리가 약정 주행거리 이내이면 기본보험료만 낸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재정전략은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근거해 각 부처는 예산을 정리할 때 새로운 정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 의무지출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Pay as you go)’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IMF는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는 특히 "(정책추진시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하기보다 국가 경제운용 정책에 있어 감안해야 할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면서 "지금이 한국 경제가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 하에 페이고 정책을 머릿속에 두되 보다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정책이...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에는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평가 단계에서는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예산누수를 예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