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 세입개혁으로 연평균 13조2000억 원씩 5년간 66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총재원의 37% 수준이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해서는 연평균 6조3000억 원씩 5년간 증세를 통해 31조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연도별로 2018년 1조4000억 원, 2019년 8조7000억 원, 2020년 6조7000억 원, 2021년 7조3000억 원, 2022년 7조4000억 원...
2017-05-1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