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키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주 40시간 미만 근무)·탄력적 근무제·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특히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 촉진·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단시간근로제는 지난해 시범사업 11개...
보상휴가제 도입·생리휴가 무급화·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1월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기존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4시간제 시행 사업장애서는 월 97만6320원이며,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은 월 90만2880원이 된다.
또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도...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사항에 대한 법적 개선을 담은 법률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중혼,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과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다. 이 제도의 운영기간(단위기간)이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되면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크거나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관광업, 숙박업, 빙과류 제조업 등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업종은 업무시간을 조정할...
내년부터 계절적 특수가 있는 업종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단위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ㆍ고용ㆍ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확정하고 작년 말 현재 62.9%인 15~64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조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방침으로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자립을 돕는...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32개인 파견허용업종의 확대조정을 추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방침으로 실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 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미달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 시간만큼 초과 근로해 정산하는 '근로시간계좌제'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다음달부터 보증비율 등을 예년...
정부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단시간 근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 재정조기집행률은 상반기 60%로 잡아 작년보다 5% 포인트 낮추고 2013~2014년에 재정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내년말까지 전체 공정의 60% 이상을 달성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근로기준 선진화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제도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노사정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재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비정규직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연봉인상 효과와 맞먹는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야근비나 특근비 등 각종 수당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전적 지원 외에도 ▲장기휴가(16.9%) ▲탄력적 근로시간제(10.0%) 운영 등도 연봉인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도 있어, 경제적 조건보다도 생활의 여유나 질을 추구하는 직장인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