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국 정부는 한 자녀 정책 완화, 재정적 인센티브, 출산 휴가 연장 및 육아 지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침체, 높은 양육비, 직장에서의 임신 관련 차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율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어주게 됐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아 수는 900만...
KT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KT송파∙판교사옥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였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KT는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체계도 설명했다. 협력사 대상으로 ESG평가컨설팅...
WSJ은 최소 6명의 사무국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휴가 복귀 후 자리가 사라지거나 경력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6명은 일부 포럼 고위 간부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고 전했다. 직원 2명은 지난해 다보스포럼을 포함한 WEF 주최 주요 회의에서 초청된 VIP 인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일이 있다고 고백했다.
WEF는 WSJ의 보도에 대해 “중대한...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출생 장려금 상향 △난임 의료비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출생 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후 300만 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 원·1500만 원·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의료비 지원’도...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출산 축하금은 첫째 자녀에게 5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100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 원이 지급된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 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 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여 아무 문제가 없던 곳이다. 그런데 한 직원이 본인의 업무부담 때문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7일만 신청하였고, 회사는 당사자가 적게 가겠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이를 허가하였다. 육아휴직 역시 휴직 당사자가 1년 미만으로 신청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밝힌 전략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아이 연령 8 →12세, 사용 기간 최대 2→3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지원 확대(유급휴가 5일 휴가비 지원→10일 전체 휴가비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위험성 있는 36주 이후→임신 후 32주 이후)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앞으로 출산휴가를 낼 때 육아 휴직과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고 육아 휴직 수당도 상한선을 250만 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존 육아 휴직 제도는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고 월급의 80%를 매달 주지만 상한선이 150만 원에 불과하고 25...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저고위는 이번 대책에서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로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등 활성화 △교육·돌봄 분야에서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 틈새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대표적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만 1조 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회계를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식에 관해선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별회계 규모·재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기 대책들이 효과를 얼마나 볼지도 미지수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그는 지난해 배우자 출산휴가·입양휴가를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 중 배우자 출산유급휴가를 100영업일까지 부여한 것은 SC제일은행이 처음이다.
이 전무는 “도입 당시 사내에서 논란이 있었다. 부장급에서는 인력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라면서도 “스탠다드차타드그룹(SC)의 가치가 다양성과...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