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장관은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김기남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대법원에 제소할지 검토 중으로 8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가치가 13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진주의료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남아있다. 재산 처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을 제한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주의료원법안)도 의결 절차를 밟는다.
반면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본회의 전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재논의 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20년간 광역자치단체장을 국정조사에 세워 보고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불응할 뜻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쇄를 강행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은 빚이 2조원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며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노조의 해방구”라고 주장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소장에서 △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헌법과 법률상...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 남원의료원도 의료원장 재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촉발됐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귀족 노조 정리’를 핑계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드러나자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 일조량이 낮아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특히 습기가 많은 날은 외부의 더러운 먼지나 이물질 등이 피부에 더 잘 달라붙어 피부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식중독, 우울증 등 질병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식중독을...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위는 오는 24일 기관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이어 다음달 4~5일엔 특위 위원들이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3개의 지방의료원을 찾아...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넘게 이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에 뒤늦게 대처하는 복지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공익을 해치고 지도 명령 위반 등을 판단하는데 100일이 넘게 걸린 것인지. 아니면, 여론이 비등하자 등 떠밀려 내린 조처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경남지사 한 명의 독단이 ‘지방의료원, 지방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갈 의무가 없다”며 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사태를 포함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홍 지사는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갈 의무가 없다"며 "정책 조사이면 굳이 청문회식으로 사람 불러서 창피 주고 죄인 다루듯 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대상은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사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와 개선방안 등이다.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를...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아울러 진주의료원의 해산은 전체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행돼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견해다.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국정조사의 범위는 △지방의료원 재정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상황 등 운영실태 전반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사항 일체 △지자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 조사 감독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일체 등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같은 당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노조 등 단체들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폭거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13일로 예정돼 있는 6월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등 진주의료원 사태의 책임당사자에...
이와 함께 △감사원ㆍ정부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조사ㆍ감독ㆍ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사업 내용ㆍ예산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ㆍ지원책ㆍ재원확보 방안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그러면서 그는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공의료기관은 운영상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은 큰 재정적 압박이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정조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