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경기도는 재의 요구는 물론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고정요율제는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부른다고 유권해석했다.
중개사협회는 외국과 비교해 요율이 너무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개수수료가 3~10...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2014년 서울교육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재의요구서를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지역구 사업과 혁신지구 지원 등에 47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교육청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분만큼 줄인 데 반발해 사상 처음으로 해당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헌재 결정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조례안 공포 강행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민주당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부가 행사해 온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의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 두 권리는 정부가 한은을 견제할 수 있는 양대 권한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춘진 의원은 25일 정부의 열석발언권과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조례안 공포와 함께 “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발효함에 따라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진주의료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의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했으나 상위 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는 복지부와 의견을 달리 한다”며 조례 공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3일 홍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여서...
아울러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안 강행처리와 관련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업무정상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르는 게 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홍 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의사를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에 대해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경남도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게 되면 전국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주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또 여러 차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의료법에 따른 지도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다.
10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모두 거절하는 독불장군식 행보를 보이며 중앙정치권과 힘겨루기에 나섰다.
홍 지사는 13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은 지방 고유 사무로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특위에서 기관보고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홍반장’이 별명이었던 홍준표 지사는 이제 ‘홍막장’으로 불려 마땅하다. 법도 무시, 국회도 무시, 국민도 무시하는 경남 독재를 선포한 홍 지사는 막장정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1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하며.
홍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 요구를 거부하면 장관이 다시 대법원에 제소할 수는 있다"며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귀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조례 공포를 강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해산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의요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며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의협·치의협·한의사협·약사회·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남도의회의 이번 (진주의료원 해산) 결정은 공공의료의 개념과...
보건복지부는 13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재심의 요구는 ‘공공의료’의 존립에 주무부가 나서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정치권 등의 반발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1월 2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을 택시지원법에는 택시에 대중교통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밝힌 택시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진 만큼 특위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특위는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계획서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2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에 보건복지부와...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의 요구 등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야권의 거센 반대 때문에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복지부로서는 사실상 이번 사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가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재의 요구안에 반발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택시법의 재의결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그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안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택시법이 지난 대선에서 택시업계 30만표를 얻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