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다만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취학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손녀ㆍ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간 17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총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