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개정안]중산ㆍ서민층 세제지원

입력 2007-01-17 14:00 수정 2007-01-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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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지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손자손녀ㆍ형제자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간 1700만원 미만으로 정해진 총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1억원 미만인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과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재산이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해준다.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줄 때 종전규정(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가배정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이와 함께 정부ㆍ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작년 말로 돼있던 일몰이 폐지된다.

또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도 내놓았다. 첫 번째로 장애인 사망시 승용차 면세요건 완화했다. 장애인 사망시 유족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소세를 조건부로 면제해줬다가 사망시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했던 규정이 폐지된다.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5%범위내 손비인정)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지원법'에 따라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한정)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수용에 따른 농지 대토시 대체 농지 취득기간을 연장 해 주는 등 농어민 지원책도 내놓았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의 범위도 확대된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인과 영어조합법인, 수협 및 어촌계 외에 어업주업법인이 추가된다.

부가기치세 환급 적용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돼 채소재배용 차광망과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종자류(화훼용),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자동조타장치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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