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단장은 또 "수소연료전지차 등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운행시 2년 범위 내에서만 임시운행을 허가해 왔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시험·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또 기업들이 기존 공장 인접 지역에 공장을 증설할 경우 면적을 합산해 규제하는 '연접개발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 공장이...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또한 필요시 임시배수로를 설치하고 가물막이 설치를 통한 육상준설 등 구간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하천내 경작지 보상은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하천구역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정리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영농보상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비를 지급하고...
이에 따라 수출용 차량의 단거리 도로주행시 허가기간이 1일인 경우로서 운행목적 및 구간에 따라 임시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개선했다. 허가번호판 교부를 생략함에 따라 1대당 1800원인 허가 수수료 납부가 면제 되며 이를 대신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라 평택항...
시험ㆍ연구 목적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자동차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자와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와 해외자동차업체와 부품개발 등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밖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후 운행하거나 허위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운행하는 사례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되는 자동차는 형사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게 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시ㆍ도별 단속계획을 수립, 내년 1월말까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현재 불법자동차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미리 불법사항을 제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