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 관리제 전면 정비

입력 2009-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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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7월 7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다.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우편안내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 관리제도의 현주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246개 지자체 대상)를 병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 등록, 관리가 무방문,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되고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비용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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