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화웨이 지식재산권(IP) 담당자의 글로벌 특허전략을 접했고, 독일 출장 시 현지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폰과 대등하게 전시되고 있었던 화웨이폰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언제까지나 안전지대일 수 없다. 그 유일한 해답은 특허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귀속되므로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특허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가질 수 있지만, 대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예약승계 규정을 사실상 강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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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청 고시 지정상품에 따르면 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 파일’ 또는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그래픽’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상표법상 상품에 대한 정의 규정의 개정과, 고시 지정상품에 ‘가상상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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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은 권리 존속 기간이 20년으로 길고 권리 행사도 부정경쟁방지법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오징어게임을 기점으로 앞으로 드라마 제작 시 명칭에 대한 상표권뿐만 아니라 코스튬 및 소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구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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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분할출원을 통하여 다수의 특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단 하나의 특허권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단 하나의 특허권으로 특허권게임에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핵심특허에 대해서는 최소 하나의 분할출원을 활용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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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이커머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최근 IP 금융 정책의 확대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출 금액 및 금리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권의 개수 및 품질은 추후 기업의 투자 유치 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품업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업체에 여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끌려다니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벤더 다변화와 원가 인하 압박이다. 일본제철의 이번 소송은 부품업체에 특허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 출원 공개 또는 등록 공고된 경우에는 공지예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선심사를 통한 경우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등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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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있더라도 분할 출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제3자의 실시 제품의 스펙에 타기팅을 하여 청구항을 수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좋다. 특히 분할출원을 통하여 복수의 특허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무효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지므로 소송에서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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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은 특허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제품의 형상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하여 6월부터 부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부분디자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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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회사의 명칭부터 상표로 등록 가능한 명칭으로 선택하는 네이밍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의 사례와 같이 회사 이름에 대하여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 회사 이름을 활용한 브랜드 전략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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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견되므로 가능한 요건을 더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요건 외에도 발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출원이거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특허출원이거나, 65세 이상 개인의 특허출원인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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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출원 이후 1년 6개월 이후 공개되므로 FTO 분석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부터 출원된 특허는 미공개 상태이다. 사업화를 진행하면 공지·공용 기술이 되므로 FTO 분석은 사업화 시점 이후 약 1년 6개월까지 계속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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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개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넓은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이러한 항목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향후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 리포트에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관련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포함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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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김병오 테너의 400회 기념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제4대 조찬회장)을 비롯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국제경영원 원장),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제3대 조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원장은 현재의 국가미래전략의 한계점을...
이렇게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디지털 문서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허침해 등 민감한 법적 판단에 대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개발문서와 별도로 구분 관리함으로써 향후 잠재적 특허분쟁에서 불리하게 판단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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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리가 귀속되거나 사용자와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AI는 사람과 달리 쉽고 빠르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발명에 대한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권리의 과점화 방지를 위한 특약 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보호는 어느 하나의 제도 개선보다는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기준 완화기준 명확화 및 우선심사제도의 확대, 디자인보호법의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 강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적용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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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가치 담보를 위해 변리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기술경영자(CTO)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CEO 또는 CTO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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