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모두에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예정된 기간 내에 과세 시스템을 시범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전향적으로 나오는 건 업계에 도움이 되지만, 업권법이나 과세 방식 등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지, 무형자산으로 볼지 취득 원가는...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특금법 시행 과정에서 1위 업체 업비트의 지배력이 커진 점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1일 13시 코인마켓캡 기준 포블게이트의 24시간 거래량은 2000만...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4대 거래소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기업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보고하도록 과세 방향의 가닥이 잡히면서 관련 증빙 자료를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소득세법상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래자료에 대해...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계획임을 알리고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업계는 내년 3월까지 4대 거래소 외에 고팍스를 포함해 많아야 3∼4곳 정도가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고제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은 만큼 ‘트래블룰’과 과세가 당분간 시장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인마켓 사업자와 영업 종료 사업자의 예치금 잔액은 1134억 원이었으나 이달 20일 기준 426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용자의 출금 요청으로 62% 감소한 것이다. 개인별 원화 예치금 잔액은 96%가 1만 원 미만이었다.
고 위원장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본립도생(기초가 제대로 서면 자연히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시점에 적용된다.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전까지 제출된 모든 미체결 주문은 고객확인제도 시행 시점에 일괄 취소된다. KYC...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전력이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25개 코인마켓만 가능한 업체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원화마켓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라며 “금융위가 자체 판단하기는 어렵고,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원화마켓을 포함해 신고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소는 수리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자산이 자금세탁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 및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 수리가 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고객 확인절차에도 변화가...
미신고 거래소에 남아있는 원화 예치금은 지난 4월 2600억 원에서 대폭 감소한 4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투자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 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신고 거래소에 대해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과 소위 ‘먹튀’라고 불리는 횡령·기획파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거래소가 원화마켓(원화로 코인을 매매하는 시장) 운영이 어려워진 만큼 4대 거래소의 불완전 독점 체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들은 코인마켓 운영 후 실명계좌 발급에 재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 이탈 등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후오비코리아는 이날 각각 자사 홈페이지에 최종적으로 원화마켓을 폐쇄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 날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차를 타지 못했다.
고팍스는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부결됐음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에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BTC마켓(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배포한 ‘가상자산거래업자 신고‧영업정리 유의사항 안내 설명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신청할 경우 원화마켓 종료 최소 7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고팍스를 비롯한...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어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업체는 두나무 외 빗썸과 코인원, 코빗뿐이다. 나머지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사업자로 신고됐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는 할 수 있지만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 30일...
특히 특금법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17일까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공지를 올려야 하는데, 고팍스는 원화마켓을 닫지 않아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도 모였다.
현재 고팍스는 은행의 실사·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구 가입자 증가 효과를 노리는 지방은행 중에서 전북은행이 유력한 협상 대상으로 꼽혔다. 전북은행 관계자 또한...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신고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앤 채 운영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오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신고 거래소는 영업 종료 공지 후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최소 30일 동안 인출 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의 원화마켓 폐쇄에 따른 투자자...
은행과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는 거래소들은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반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속속 게재했다. 한편 은행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거래소에서도 특금법 신고 이후 은행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의 협상 물망? 특금법 이후?…신중한 접근 中...
원화마켓 종료 및 폐업 등을 앞두고 있는 거래소에 이용자 지원 절차 권고안을 안내하고, 내규에 반영하라는 지시였다. ‘같은달 30일까지 반영 결과를 회신해야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 그러나 해당 문서에는 금감원 소속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돼 있으나, 공식적인 문서임을 입증하는 직인이나 기관장 명의는 생략됐다.
한 고위공무원 출신 관계자는 “행정기관...
시중銀서 실명계좌 발급 불가능원화마켓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4대 거래소 거쳐 자금 출금 우회출처 불문 코인 등 시장 리스크↑“규제 회피 부작용 커질 가능성제도권 포용정책으로 관리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 신고 기한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중소형 거래소들을 관리하지 않을 시 부작용이 커진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