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태국·필리핀 등 고용허가제 15개 송출국 대사들을 초청해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안내하고, 불법체류 예방을 위해정부와 송출국 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할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주제발표에 이어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고용 사업체 대표, 송출국 대사,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 등 고용허가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외국인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자기...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업종별로 2박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69개 업체에 인도돼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중국근로자 도입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15개 송출국 모두로부터 인력도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용자들의 외국인근로자 선택 폭도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고 고용부 측은 전했다.
폰, 카드로 해외송금서비스) 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번 국제노동협력원과의 제휴를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온 외국인근로자 고객을 위한 각종 사업, 특히 10여개 고용허가제 송출국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 및 통신서비스 홍보사업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