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주제발표에선 권종호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신영수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종호 교수는 “장애인신탁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 연금신탁의 원금보장과 같은 운용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세제상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애인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한 상사신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교수의 사회로 정책당국,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 모두가 합의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1명의 담당의사와 1명의 해당분야 전문의는 환자를 대리하는 결정이 합리적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따로 지정한다.
정부는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 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 당장 지원 대상과 방법, 후견인 양성 문제 등의 문제에 부딪힌다. 게다가 발달장애인의 54%는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수급자로 후견인제도가 실시되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안된다.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제도를 통해 덕을 볼지는 미지수다.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특히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대책으로 내놓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불만이 크다. 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가 거주지 결정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후견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모가 떠맡는다.
한 자폐아동의 부모는 “발달장애 가족 대부분이 소득이 낮은데 성년후견인제를 세워 또 다른 비용을 들이는 것이...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발달 장애아의 89.8%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한다. 성년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돕게 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