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도 도입

입력 2012-07-0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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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및 진료, 소득,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이 마련된다.

정부는 6일 국가정책정회의를 개최해 장애유형별로 특화된 ‘발달장애인 지원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의 수는 총 18만9000명. 전체 장애인의 7.3%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아동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고 남성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와 의사소통이 힘든 자폐성장애를 말한다. 스스로 돌보기 힘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보호체계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에 따르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발달 장애아의 89.8%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세면, 옷입기,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지 못한다. 성년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돕게 된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도서·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과 점검 등도 실시된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복지부가 협력해 연 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수색을 펼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와 인신매매를 근절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발달장애를 발견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의심 대상에 대해 베일리검사 3판 등의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에 발달 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가국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438만7000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립서울병원을 발달장애 관련 연구를 담당토록 하고 문제행동(자해·공격 등) 치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 6개소가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1급 장애인만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도 늘게 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최대 사용시간도 늘린다.

내년 8월부터는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메뉴얼을 보급한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내년 7월 서울을 시작으로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경우는 전체의 51.9%로 절반이 넘는다. 복지부는 우울증이 의심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발달장애인의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 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라며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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