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된 세법개정 내용 중 우리의 생활과 관련이 많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다.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만 원~1억5000만 원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였던 5단계에서 5억 원 초과 40...
2016-12-14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