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반응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운운하며 주무부처 장관이 내세운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성금으로 메우자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 속에 국민성금안은 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사그라져 갔다. 법안 발의조차 여의치 않은 특위의 피해대책은 결국 정무위로 공이 넘어갔다.
정부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저축은행국조 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11일 최종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피해대책소위는 기획재정부가 제출키로 한 정부 측 보상안과 기존 소위안을 비교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비난여론이 게세지고 있어 특별법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에 국회에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된 법안에 국회에서 재의결에 붙여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등 기존 정자법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