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태료 25만 원)을 비롯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폐쇄 및 주차요금 할증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적극적인 난방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중국·독일 미세먼지 시즌제로 예방 조치 =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미세먼지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요...
2016년 기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가스 상으로 나와 공기 중에서 합성되는 미세먼지 양을 합쳤을 때 수도권 기준 배출원 비중 1위(26%)는 경유차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법인 미세먼지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서울시 녹색교통구간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책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가 다른 운행제한 제도에 비해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여러 차례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한 바 있고, 관련 법 시행령 개선이 조속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이에 서울시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이날부터 공동 시행 중이다.
2~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10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 중이다.
3월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했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올해 6만6000대에 대해 총 1673억 원을 지원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조기폐차한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도 함께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석탄발전소도 가동을 멈춘다.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10기, 노후 석탄발전소 2기와 예방정비를 시행하는 3기의 전원이 꺼진다. 정부가 추가 정지하기로 한 5기도 가동을 멈춘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공공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발전소는 출력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제정된 뒤 첫 시행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은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할 경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 초지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해 짝수 차량만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서울, 경기 등...
1일부터 서울시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다. 경유차는 2002년 이전, 대형차는 2000년 이전 만들어진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이들 차량은 따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서울 시내로 들어갈 수 없다.
서울 시내는 사대문 안쪽 16.7㎢, 종로구와 중구의 여러 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단속 카메라 119대를 설치했고, 이날 서울 도심을...
◇배출가스등급제란?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녹색교통지역'(사대문 내 지역) 진입 시 과태료 25만 원 부과
◇배출가스등급 선정 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차, 소형·중형 화물자동차
전기차/수소차
1등급: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등급: 해당 없음...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등 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도 개정했다.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가솔린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된 모델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5대를 단속 첫날인 지난 1일 7시간 만에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단속을 시작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녹색교통지역에 들어온 5등급 차량은 총 1401대로 집계됐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시가 한양도성 자리를 따라 설정한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 진흥 지역이다. 주로 사대문 안쪽이...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핵심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차량 운행제한 근거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겨울과 이른 봄까지 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적용해 집중 관리하는 특별 예방대책이다. 공해 발생 차량 운행제한...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2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 개정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단속 등 인력 부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 운행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 운영을 시작한 7월 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 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