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입력 2024-07-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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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 검찰 증거 은폐” 주장 받아들여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에서 3년 전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관련 자신에 대한 과실치사 기소가 기각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미국)/AP연합뉴스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12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에서 3년 전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관련 자신에 대한 과실치사 기소가 기각되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산타페(미국)/AP연합뉴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영화 촬영장에서 일어난 총기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자 눈물을 보였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 기소를 기각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다”며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2021년 10월 21일 볼드윈이 뉴멕시코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소품용 권총으로 총을 뽑고 사격하는 장면을 연습하다가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인 헐리나 허친스가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볼드윈은 당시 “콜드건”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실탄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총알이 들어 있었다.

검찰 측은 볼드윈이 허친스를 향해 소품용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총기 안전 기본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촬영장에서 총기 안전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촬영감독과 조감독이 실탄이 소품 총에 장전되도록 허용하고 볼드윈이 가져가기 전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볼드윈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했을 수 있었다.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판사는 계속 볼드윈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주 검찰이 볼드윈 측에 유리한 증거인 실탄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이뤄졌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수석검사인 캐리 T. 모리세이는 “문제의 탄약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탄약 중 일부가 세트장에서 수집한 탄약과 비슷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볼드윈은 판사가 기각을 선언하자 법원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와도 포옹했다. 여전히 볼드윈은 숨진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인 매슈 허친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직면해있다.

볼드윈과 함께 기소된 무기 관리자 구티에레즈 리드는 4월 재판에서 과실치사죄로 18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날 법원이 조사한 탄약은 트로이 테스케라는 남성이 제출한 것이다. 그는 리드의 의붓아버지인 텔 리드의 친구이며 유명한 할리우드 소품용 무기 제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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