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T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나친 음주에 경각심을 갖고 건강한 음주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상대로 4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낸 소비자 478여 명이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부 정찬우 부장판사)는 이씨 등 소비자 480여 명이 대진침대와 디비손해보험,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이 사건의 매트리스를...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 등으로 인한 학교 급식 조리노동자의 폐질환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조리흄이란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유증기에 포함된 유해물질과 미세입자 등을 말한다. 최근 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으로 인해 급식 조리노동자가 폐암 등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겨울방학 시기...
PVC의 원료도 1급 발암성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사무처는 전자 현수막 도입으로 이 같은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연간 최대 1650개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미나실과 간담회의실에서 매년 평균 약 330건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다.
일반적으로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면 토론회장 입구와...
8월 27일로 표시된 500㎖ 제품으로,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에 돌입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다만 이 일대가 니켈, 납 등 여러 1급 발암 물질로 오염이 심각해 2020년부터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화 작업 감독을 맡은 한국환경공단은 애초 올해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번 문화재 발견으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청약 일정도 자연스레 늦어질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이곳의 사업 시행자인 LH는...
포함된 발암성 물질 등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는데, 사례에서 해당 흡연자가 담배 겉면 경고 문구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 등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어느 쪽으로도...
그러면서 “반경 5km에 시내를 포함하는 지역에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건 발암물질 등 죽음의 가스실에 주민들을 밀어 넣는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석탄’이란 전 세계적 환경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인근 마을에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며 제로 칼로리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지만 관련 제품 구매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가 9일 발표한 유통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로 칼로리 및 무설탕 제품 구매는 전년 동기 대비 음료 1.5배, 주류 1.7배, 과자 2.8배, 커피‧차 2.9배, 냉동식품 5....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리콜된 땅콩버터와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전원코드로 일본에서 리콜된 전기보온병, 포트, 밥솥 등에 대해 국내 유통을 막았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안전 인증정보와 국내외...
'제로콜라'를 비롯한 각종 음료와 사탕 등에 '제로 슈거(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제품에 활용된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WHO는 아스파탐에 적용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40mg/kg/1일)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고,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도 최근 식음료 업계에 '제로 슈거...
막걸리 업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할 것을 예고하면서 아스파탐 대체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
다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아스파탐의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식약처도 이를 따르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WHO(세계보건기구)가 14일 설탕 대체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지정하자, 유통업계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체제를 쓰겠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PB 상품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을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현 수준에서 써도 된다는 취지의 정부 판단이 나왔지만, 발암가능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포함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1kg당 40mg인 아스파탐의 일일 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국내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현행 유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검토하면서 아스파탐 사태가 급성장...
아스파탐이 지정된 2B군은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Possibly)이 있다는 것으로, 발암물질을 뜻하는 1군과 발암물질로 추정(Probably)되는 2A군보다 아래 단계다. 2B보다 낮은 3군은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WHO는 향후 IARC와 함께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연구 조직을 통해 아스파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매리...
"제한된 증거로 확인""한도 내 섭취는 안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군)로 지정했다.
13일(현지시간) WHO는 공식 웹사이트에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했다”며 “IARC는 아스파탐을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했다”고...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4일(현지시간)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의학계에서 당뇨병환자에게는 섭취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3일 당뇨병환자에게 설탕처럼 단맛을 내는 데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적거나 매우 낮은 제품인 비영양감미료 섭취를 권고하지...
다만 다수 전문가는 발암 물질로 분류돼도 유해성을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B군에는 김치와 같은 절임 채소나 알로에베라, 휴대전화 전자파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아스파탐 권장량은 60㎏ 성인 기준 1일 최대 2.4g이다. 이는 막걸리 33병, 제로 콜라 55캔에 들어가는 수치와 비슷해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하게 섭취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