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우식-1면)의 경우 병원급 이상 353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8만 3000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이 3만원(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서울병원, 유디성신치과병원,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우가주치과병원, 진주미르치과병원, 의료법인안동병원), 가장 높은 곳은 25만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박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사유로 △탄핵소추와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점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을 넘어가는 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강요죄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정쟁과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점 △항소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점 △건강 상태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으며, 최순실 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우선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한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등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전합은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뇌물...
1, 2심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 원 등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돈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전합에서 이 부회장 사건의 상고를 기각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이 다시 열려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이...
1, 2심에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건넨 204억 원 등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돈은 삼성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의 형량에는 인정된 뇌물액수만큼의 횡령액이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사건은 뇌물액수를 놓고 얽혀 있다.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총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인정했다.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뇌물액수도 쟁점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등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 상고심 쟁점 중에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에 대한 뇌물·횡령 적용 여부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린...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국 측에선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사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의 사건이 각각 심리되지만 '뇌물액수'라는 핵심 쟁점에서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재판 결과는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을 부정청탁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신 회장은 묵시적 청탁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 부회장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유죄...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2015년 5월과 11월 회의록 중에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 발언,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던 만큼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 씨와 공범으로 엮인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혐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심은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받기로 약속한 뇌물 부분은...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국정 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으로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적으로 운용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