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입력 2019-02-11 22: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3자 뇌물죄 유무죄 관건…4월 선고할 듯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대한 전합 회부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세 명도 국정농단이라는 같은 사안으로 묶여 있고, 하급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리는 등 핵심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이 모두 전합에 넘겨지면서 심리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가장 먼저 상고한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전합은 1~2차례 공개변론 등을 진행한 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4월 16일 이전에 최종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전합의 핵심 쟁점은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뇌물액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 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했다. 결국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제3자 뇌물죄 유무죄 여부도 전합에서 중요하게 다룰 쟁점이다. 이 부회장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제3자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최 씨, 이 부회장의 사건이 각각 심리되지만 '뇌물액수'라는 핵심 쟁점에서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의 재판 결과는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2심처럼 뇌물액수가 70억여 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 전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00,000
    • -1.43%
    • 이더리움
    • 4,789,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534,000
    • -1.66%
    • 리플
    • 681
    • +1.34%
    • 솔라나
    • 207,700
    • +0.19%
    • 에이다
    • 581
    • +2.83%
    • 이오스
    • 814
    • +0.49%
    • 트론
    • 181
    • +0.56%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0.64%
    • 체인링크
    • 20,400
    • +1.29%
    • 샌드박스
    • 46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