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일부 무선국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기간통신사업자 기지국에 대한 표본검사제도 도입, 전자파와 환경 등 이용자 보호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무선국 운용제도 개편안을 4일 발표했다.
우선 각종 무선국 운용기준 정비해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등 허가사례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무선국은 폐지하고 육상이동지구국은 이동지구국으로...
앞으로 새로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현재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운용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보다 구체화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의 완화를 통한 투명한 주파수 할당절차 마련 ▲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정보통신부는 430㎒대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의 기준 마련과 ISM대역을 이용하는 ISM기기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해 8월 31일자로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의 지능화·전자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 근거리에서 자동차 문의 개폐를...
정통부는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술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했으나 최근 확대되고 있는 DMB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지하 및 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 출력의 변경 없이 단순히 안테나 배치와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50W이상 고출력...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급되던 무선국 허가증 등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이 연말부터 가정과 회사에서 인터넷(www.emic.go.kr)을 통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전파방송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파방송 관련 인허가증에 대한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올해 11월까지 개발해 연말부터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할...
앞으로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가 보다 구체화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를 허위로 통보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의 허가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사유 구체화, 전파사용료 가입자 수 허위 통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 무선국의...
지난해 개정된 전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서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동안 무선국 전자파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증가로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국민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주거·상업·공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및 터널 등에 설치된 DMB 중계기의 안테나 및 케이블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무선국 변경 검사 면제하기로 했다.
남산 및 관악산의 송신기 출력을 상반기 내에 2㎾에서 4㎾로 2배 증강해 서울 및 수도권지역 실내․외 방송 수신 품질 개선한다.
지상파 DMB 시청 환경에 적합한 광고제도...
미국은 무선국을 보유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하지만 공익성 심사를 통과한 미국 국내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 FTA 협상 결과에 대해 간접투자 제한은 양국이 같게 되고, 직접투자 한도는 한국의 경우 49%, 미국의 경우 무선국보유사업자의 2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KT, SK텔레콤이 간접투자 100...
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무선국 개설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은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개설할 수 있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무선국 운용이 가능하던 것을 준공신고만 하면 일단 운용하고 사후검사를 받게 되며, ▲무선국...
또한 모바일특구가 구축될 지역은 핵심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는 기업이 희망하는 장소를 기초로 기존 무선국과의 혼신·간섭,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등을 실측·검토한 후 결정되며, MFT에 도입될 서비스는 기업의 테스트 수요가 발생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모바일특구가 구축되면 국내 휴대폰 수출기업의 단말기 개발기간 단축,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