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기업이면 2년 간 300만 원(부담금 면제)을 지원 받고, 30~49인 기업은 300만 원의 80%, 50~199인 기업은 300만 원의 50%를 지원 받는다. 200인 이상 기업은 자부담해야 한다.
참여 신청은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들어가 하면 된다.
고용부는 올해 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부당 대우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 보완 등을 통해...
2022-01-02 12:00